반응형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월 7일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고 원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873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 주요내용 요약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

www.molit.go.kr

 

그 동안 많은 후속 기사들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특별법 적용대상: 1)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2) 100만㎡ 이상의 택지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의 상계, 중계, 목동, 수서, 대전의 노은, 둔산, 부산의 해운대 등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후도 30년이 아닌 2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택지 리스트 (뉴스1 기사 인용, https://www.news1.kr/articles/4946909)

 

 

2.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는 먼저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토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 쪽에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1)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2)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리모델링 세대 수 증가 4) 각종인허가 사업절차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사업 추진절차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사업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후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당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단계가 아닌 로드맵정도가 나온 단계라 앞으로 나올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본 특별법의 추진에 있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노후계획도시의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증가를 15% 이내에서 더 확대한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용적률의 완화 없이 단순히 리모델링 추가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기존 세대의 전용면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성 증가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