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www.news1.kr/articles/4937747

 

[단독]방향 잡힌 '1기신도시' 특별법…'용적률' 조율권한 지자체로 간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다음달 발의 될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국토부와 5개 지자체 간에 회의가 지난 27일에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2023/01/31, 뉴스1)


1. 용적률 조정 권한의 지자체 일임 여부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서는 시행령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요구


2.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범위

국토부는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나
지자체에서는 기준을 더 낮춰 인근 노후택지까지 확장하자는 입장


3.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정한 듯 보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에는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우호적이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건축 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