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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6_0002169874&cID=10401&pID=10400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도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www.newsis.com

 

 

리모델링 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리모델링 진행중인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중에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시 사실상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멸실 주택처럼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2023/01/26, 뉴시스)

 

그 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이 생소하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공약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병욱 의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_김병욱 의원, 26일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_2301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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