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6_0002169874&cID=10401&pID=10400
리모델링 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리모델링 진행중인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중에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시 사실상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멸실 주택처럼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2023/01/26, 뉴시스)
그 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이 생소하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공약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병욱 의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리모델링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국토부) (0) | 2023.02.12 |
---|---|
부산 리모델링 사업 활기…'1호 조합' 이달 시공사 선정 (0) | 2023.02.12 |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4월 끝장 결론 (0) | 2023.02.06 |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어떻게 돼가나? (0) | 2023.02.01 |
판 커진 리모델링 시장···"특화기술로 잡아라"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