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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하여, 2월 9일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시장 신상진), 고양시 (시장 이동환), 안양시 (시장 최대호), 부천시 (시장 조용익), 군포시 (시장 하은호)의 시장이 참석하였고, 각 지자체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고, 발표된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 보도자료 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885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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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2024년을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2025년은 되어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728663550888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780

 

원희룡 만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특별법 우려, “기반시설 대책부터”

[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자체장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원희룡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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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2091100001

 

1기 신도시 시장들 “용적률 500% 과도···이주대책 없인 정비사업 불가능”

정부가 지난 7일 1기 신도시 재건축때 용적률 500%를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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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1)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 인프라 부족 문제 2) 대규모 동시 개발과 주민 이주에 따른 시장 혼란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사업성 악화 문제 4) 특별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들간의 갈등 상황 5) 이미 진행중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혼란을 지적하였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분당과 평촌은 리모델링이 활성화돼서 이미 시행 중인 곳이 많은데, 정부발표로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향 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동일선상에 놓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 및 혜택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안양시는 3월 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겠다고 하고, 내년까지 완료해 '특별정비구역'이 최대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속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1686635508880&mediaCodeNo=257

 

최대호 안양시장 "3월중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 착수"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단체장들간 논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3월 중 안양시 관내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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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911

 

최대호 안양시장 “내달 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 주민 삶의 질 개선” - 신아일보

경기도 안양시는 최근 최대호 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안양 내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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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에는 이미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진행한 상태이고,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발표 이후 주민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단지는 그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기다릴 수도 없기에 주민들의 혼란과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향후 법안 발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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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월 7일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고 원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873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 주요내용 요약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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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많은 후속 기사들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특별법 적용대상: 1)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2) 100만㎡ 이상의 택지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의 상계, 중계, 목동, 수서, 대전의 노은, 둔산, 부산의 해운대 등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후도 30년이 아닌 2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택지 리스트 (뉴스1 기사 인용, https://www.news1.kr/articles/4946909)

 

 

2.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는 먼저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토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 쪽에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1)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2)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리모델링 세대 수 증가 4) 각종인허가 사업절차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사업 추진절차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사업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후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당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단계가 아닌 로드맵정도가 나온 단계라 앞으로 나올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본 특별법의 추진에 있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노후계획도시의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증가를 15% 이내에서 더 확대한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용적률의 완화 없이 단순히 리모델링 추가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기존 세대의 전용면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성 증가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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