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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해운대 상록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02/0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0708641

 

부산 리모델링 사업 활기…'1호 조합' 이달 시공사 선정

부산 리모델링 사업 활기…'1호 조합' 이달 시공사 선정, 해운대 상록, 포스코건설 예정 1000→1104가구로 증축 계획 용호동·우동 등서도 조합 추진 용적률 300%대로 높아 '선호'

www.hankyung.com

 

 

수도권 지역과는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은 아직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13개 단지가 추진위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포스코건설이 유력합니다. 지방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주요 레퍼런스로 인근 단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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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31000671

 

정권이 두번 바뀌었는데…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4월 끝장 결론 [부동산360]

지난 2015년 시작돼 7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의 가부 여부가 올 봄에는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3~4월께 나올 전망이어서다. 내력벽 철거 허용

biz.heraldcorp.com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의 가부 여부가 드디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에 국토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2023/01/31, 헤럴드경제) 에 따르면 연구 용역 기한이 작년 말 마감이 되어서 오는 3-4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계속 지연되는데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집값 과열이 우려되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추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걸쳐져 있고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기에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공개되어 그 다음단계의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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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937747

 

[단독]방향 잡힌 '1기신도시' 특별법…'용적률' 조율권한 지자체로 간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다음달 발의 될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국토부와 5개 지자체 간에 회의가 지난 27일에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2023/01/31, 뉴스1)


1. 용적률 조정 권한의 지자체 일임 여부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서는 시행령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요구


2.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범위

국토부는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나
지자체에서는 기준을 더 낮춰 인근 노후택지까지 확장하자는 입장


3.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정한 듯 보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에는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우호적이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건축 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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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6_0002169874&cID=10401&pID=10400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도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www.newsis.com

 

 

리모델링 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리모델링 진행중인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중에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진행 시 사실상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멸실 주택처럼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2023/01/26, 뉴시스)

 

그 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이 생소하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공약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병욱 의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_김병욱 의원, 26일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_230126.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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